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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넘은 수액 투여 환자 사망 논란 "환자안전법 개정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와 환자 사망 연관성을 제기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백혈병환우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약한 사례를 들어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환자안전법을 개정해 의무보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인 20대 남성이 사용기한이 77일 지난 포도당 수액을 투여 받은 환자안전사고에서 시작됐다.해당 남성은 나제내성균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에 감염되어 고열과 패혈증 증세를 보인 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고강도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2달 이상 지난 포도당 수액을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환자는 포도당 수액(5%포도당나트륨칼륨주 3, 500ml)을 2022년 11월 27일 새벽 4시경부터 투여받기 시작했다.환자 보호자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포도당 수액의 사용기한이 2022년 9월 11로 이미 77일 지난 사실을 발견했다. 담당 간호사는 포도당 수액 투여를 곧바로 중단했지만 환자는 포도당 수액 500ml 중 100ml가 투여된 상태였다.담당 간호사와 교수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의료과실에 대해 사과했고, 해당 병원도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환자안전사고라는 사실도 인정했다.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포도당 수액을 만든 제약사에 확인한 결과 적합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것이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유족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와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환우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수액을 방치한 사실을 주목했다.해당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음에도 의약품 보관 부서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병원 약국에서 포도당 수액을 보낼 때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환우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의료인 실수를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환자안전사고"라고 지적했다.현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는 투약오류 유형으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 2가지만 규정하고 있다.환우회는 "복지부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주의경보를 신속히 발령해야 한다"고 말했다.백혈병환우회는 "국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이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환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0 11:53:48병·의원

중소병원 환자안전 사고 예방 수술실 가이드라인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 의료기관의 안전한 환자 수술을 위한 첫 실무 지침이 마련됐다.인증원 중소 의료기관을 위한 수술실 환자안전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14일 의료단체를 통해 '제1차 환자안전 정보-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입각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및 다른 부위 또는 다른 환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세계보건기구(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마취 유도 전 확인, 피부 절개 전 확인, 환자 수술실 퇴실 전 확인,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 등 4가지로 구성했다.세부 방안으로 마취 유도 전 확인의 경우, 마취의사와 간호사 또는 수술의사는 구두로 환자와 함께 환자 정보, 수술 명, 수술 부위,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수술 일정과 수술 동의서, 환자 팔찌의 환자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의식이 없는 환자 등 환자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그리고 응급상황의 경우 기관에서 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피부 절개 전 확인의 경우, 수술 의사는 모든 수술 팀원에게 하던 일 중단을 요청하고 팀원 소개와 환자 이름, 수술 명,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하고 피부 절개 직전(60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여부 확인한다.인증원은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원인균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선택하고, 수술 종료 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연장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또한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으로 수술과 관련되지 않은 주제 대화나 수술실 출입을 최소화하고 경험이 부족한 의료인이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기기를 적용할 때는 선임자나 숙련된 의료인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인증원 측은 "수술 전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수술 전·중·후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중소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2022-03-14 12:07:06병·의원

의약품 투약 오류·설명과 다른 수술 '의무보고'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수술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사망 등과 무관하게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인증원은 의료단체에 환자안전사고 가이드라인 재정을 안내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일 의료단체를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안내했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1년 1월 30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조치로 적용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다.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은 ▲의료법 제24조 2의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인증원은 Q&A를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환자 또는 부위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로 나눠진다.인증원은 "투약 오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 대상이며, 그 밖의 경우 자율보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의미하는 수술은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마취하에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 치료행위"라면서 "전신마취와 모니터마취(수면, 진정), 부위마취, 국소마취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인증원은 의무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질의에 대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 경우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자율보고 이후 환자 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로 전환된다.인증원은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라면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환자안전법을 위반해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의료기관 장 그리고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인증원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및 임상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면서 "새로운 제도 및 과학적 근거 등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04 12:15:31병·의원
지원율 회복세지만 인력 부족 문제 여전

비급여 보고에 격해지는 의료계...반발 초유사태 맞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보고 및 공개' 확대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겉잡을 수 없게 번지는 모양새다. 비급여 내역 의무보고에 미용 및 성형 등 선택비급여까지, 사실상 전체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방향을 고수하면서 우려가 더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시행을 기점으로 "정책 강행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의정간 관계 악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 의무 항목을 기존 616개 항목에서 추가로 확대한 정부 안건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주요 공급자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2차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험이사들 모두가 불참했다. 더욱이 이들 4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 지적을 위한 공동대응을 결정한 상태. 8일 저녁 4개 공급자 단체 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정해, 9일 오후 1시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4개 단체장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고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지금 내부 상의 중으로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라, 다른 의료계 단체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건은 대상항목과 보고체계.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논의에는 보고 의무 항목에 미용 및 성형 등 선택비급여를 비롯한 산정특례, 포괄수가 적용 환자 등까지도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것. 또한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부분의 비급여 관리 및 분석 업무를 가져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은 거세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당초 급여화 대상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와 상관없이 미용, 성형 등까지 전체 대상을 모두 보고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많다"면서 "공단이 본연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 규정을 한참 벗어난 것이라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정보 공개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비급여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를 짚어야 하지 않겠나"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는데 모순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고시내용을 확정해 세부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협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사회선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 선언과 함께 의협에 강력한 투쟁을 요구한 상태다.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 신고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 현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뒤로한 채 비급여 강제 신고 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통과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정부가 이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 앞서 지난 달 14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1-07-09 05:45:59병·의원

7월부터 중소병원 중대한 환자사고 의무보고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 대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과 절차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인 200병상 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보고 계도기간이 6월 30일 종료됐다. 중소병원 대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7월부터 수술과 투약 오류에 따른 사망 발생 시 지체없이 복지부와 인증원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병원과 종합병원은 7월 1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셈이다. 환자안전법(제14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의무보고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원 측은 "인증원 홈페이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해당 사실을 입력해야 한다"면서 "현장지원 협의체회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01 12:05:05병·의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증가세...절반이 입원실·검사실서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시행 5년째에 접어든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가 꾸준히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초반에 신고건수가 저조했지만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담은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도별 보고 현황(2016~2020년),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번에 발간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16년부터 ’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 보고 추이 및 ‘20년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9년에 비해 약 116%로 상승해 1만3919건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9,643건, 69.3%)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3,506건, 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 5.3%), 환자보호자(18건, 0.1%) 및 환자(8건, 0.1%)의 순으로 보고 됐다. 연도별 보고 현황(2016~2020년),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322건, 45.4%)과 검사실(673건, 4.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 49.6%), 투약(4,325건, 31.1%), 검사(475건, 3.4%), 처치/시술(160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 1.1%)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 50.2%),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 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환자안전 통계연보에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개인식별정보 삭제)를 부록으로 제공하여 환자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20년 한 해 동안 제공된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및 정보제공지 등을 한 번에 모아 제공해 보고를 통한 환류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증가는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이 아닌 시스템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환자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며, 보고의 증가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바램이자 노력의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히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11:51:36정책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현실화…어디까지 밝혀야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전 확인을 하지 않아 우측 무릎을 수술해야 할 환자에게 좌측 무릎 수술을 시행한 경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안전법에 의거해 의무신고 대상일까.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자율 보고했는데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돼 사망 혹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다시 의무보고를 해야할까. 위 질문에 정답은 모두 '그렇다'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환자안전법 개정안 적용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세부안을 공개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전체에 2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선 병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과연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느 시점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위에서 첫 번째 질문처럼 대상 환자 혹은 부위를 다르게 수술한 경우에 대해 복지부는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봤다. 환자안전법 제14조2항3호 즉,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해당 환자가 사망이나 신체적·정신적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두 번째 질문처럼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자율보고를 했는데 이후 환자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다시 의무보고 대상이라고 봤다. 앞서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므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환자의 전원, 경과관찰 누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사실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알게된 경우라면 어떨까. 정부는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인지 혹은 보고가 지연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모호한 신고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했다. 환자안전법에 명시한 의식불명의 정의 중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정확히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의식불명'상태란, 환자의 의식상태가 완화와 악화의 반복 없이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임상적 판단하에 보고하면 된다. 또한 환자안전법상 '사고발생일'이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최종적인 위해 즉,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다른 환자·다른 부위의 수술 등이 확정된 시점을 말한다. 가령 2020년 10월 1일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한 결과 2020년 10월 3일 환자가 사망했다면 사고발생일은 2020년 10월 3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시행일을 사고 발생일로 봐야한다. 환자안전법 제17조에 의거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사실상 비밀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국가환전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고는 '사례분석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환자안전법 발의로 시작된 것이 어느새 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면서 "의료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1-20 05:45:59정책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숨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번달 30일부터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숨겼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200병상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해당 의료기관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와 구성, 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등을 보고해야한다. 특히 중대한 환자의 안전사고란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을 받거나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가령,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고해야한다. 복지부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➊신속한 보고 ➋주의경보 발령 ➌원인분석 ➍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순으로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하여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1-01-19 10:28:07정책

종병급 이상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환자안전법 후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를 갖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지정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2020년 1월 29일 공포, 2020년 7월 30일/2021년 1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대상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의료법 제28조 따른 중앙회,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정기준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보고 방법도 구체화했다.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 운영 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했다. 의무보고 대상 사고 관련,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범위를 세분화했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규정 내용.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30일 시행될 의무보고 관련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지침서를 제작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 의료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7-30 09:43:29정책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을 신설했으며,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규정도 마련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규정과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와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시행규칙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범위 및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회, 단체 범위를 명시하고 지정기준과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이내 등록, 매년 위원회 설치 여부 및 운영 현황, 전담인력 배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무보고 대상을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규정하고, 의무보고 대상인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 범위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조항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2020-04-07 09:41:06정책

국회 복지위, 임세원법·재윤이법 등 10대 입법 성과 공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인 '임세원법'과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인 '재윤이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중국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오는 30일 보건복지부 현안보고를 통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의료계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29일 제20대 국회 상임위 성과를 발표하는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3선, 부산 금정구)은 29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사무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상임위 첫 시도이다.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 한해 경제적 약자와 희귀병 환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다. 사회공동체 유지 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 준비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한 폐렴 사태 관련,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오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김강립 차관으로부터 현안 보고와 향후 대책 방안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세종청사에서 중앙수습대책본부를 지휘 감독 역할을 감안해 출석에서 제외시켰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처리 현황.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했으며 이중 1020건을 처리했다. 이중 10대 성과로 뽑은 입법 법안은 보건의료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우선,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의료진 설명과 다른 수술, 진료기록과 다른 종류 용량의 의약품 사용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시 자율보고를 의무보고로 강화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초 시행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한 임세원법도 성과로 들었다. 2018년 마지막 날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응급실과 기타 의료기관 내 폭행으로 의료종사를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사망 시)까지 처벌을 강화했다.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와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 차원의 고독사법 법체계 정비 역시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뽑은 입법화 10대 성과 내용. 특히 진보 시민단체의 우려 속에 첨단재생의료 및 혁신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목했다. 국내에서 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일본 등 해외 원정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희귀 난치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시각이다. 이외에 시체 및 잔여검체 활용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시체 해부 및 보전 관련 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그리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암 극복 기반을 마련한 암관리법 개정 등을 성과로 내걸었다.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공표한 김세연 위원장은 "정쟁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사무처가 오랜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면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다른 상임위도 국민들에게 업무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29 12:00:00정책

재윤이법 국회 통과 "병원급 환자사고 보고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 동의와 다른 수술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환자안전법과 국민연금법 등 보건복지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백혈병을 앓고 있는 고 김재윤 군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상황 대비가 미흡한 일반 주사실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면진정제 투여와 의료진의 늦은 응급처치 등 과실이 불거지면서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일명 '재윤법'으로 불렸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자율 보고라는 점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환자안전법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으로 추후 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그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의료기관 보고 내용을 토대로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안전법안의 국회 통과로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0 11:39:16정책

환자단체,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에 "가뭄의 단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돼야한다" 환자단체가 공개한 환자안전법개정안 일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지난 9일 재윤이법이라고 불리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저녁 국회는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청으로 오후 4시, 오후 6시로 변경됐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후 7시 5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오후 9시 14분경 174번째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무보고 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환자안전법 개정운동을 추진했던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는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4780건이다. 이에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즉,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설명. 특히,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늘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총 2만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 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돼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며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그 이유는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20-01-10 11:21:35병·의원

환자단체, 환자안전 담은 '재윤이법' 심의 촉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소위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와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가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한 뒤 지난 7월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오는 20일 관련 법안 심의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환자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김재윤 어린이는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왔었다.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은 지난 2017년 11월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하게 주사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한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6살 백혈병 어린이 김재윤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현재는 고 김재윤 어린이와 같은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의순 의원 대표 발의의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이 발의된 상태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가 지적하는 부분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이 논의 된 이후 법안이 계속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재윤이법'을 포함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에서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4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해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오는 20일 법사위 제2소위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이후 총선 준비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상이 높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앞선 전례를 고려하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해당법안에 대한 심의와 통과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환자단체는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그리고 환자단체는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11-18 11:45:59병·의원

"의료전달체계 엉망인데 환자안전시스템 마련 넌센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계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두고 의료전반 시스템 개선 없인 환자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뒤죽박죽 얽힌 상황에서 병원 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미다. 대한병원협회 박종훈 정책부위원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병원장)은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국질향상학회는 19일 코엑스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난해 4월 말 발표됐으며 이후 환자안전사고의 국가적 감소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추진하는 확산기(2차계획, 2023~2027년), 환자중심의료 시스템 및 문화 정착지원을 추진하는 성숙기(2차계획, 2028~2032년) 등의 단계별 이행 전략이 계획돼있다. 병원협회 박종훈 정책부위원장 이날 박종훈 정책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주제로 환자안전종합계획(이하 환자안전계획)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박 정책부위원장은 "정부의 환자안전종합계획이 10년 이상의 플랜을 제시한 만큼 성의를 가졌다고는 볼 수 있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환자를 제대로 볼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시스템대로 움직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정책부위원장은 안전 시스템을 미국에서 가져왔지만 미국과 한국은 의료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의료전달시스템이 엉망이고 의료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추면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이 있다"며 "병상에 환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환자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환자안전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다듬어야 한다는 게 박 정책부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환자안전은 병원 안에서의 일부 인력이 정신 차려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내 환자가 안전한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전반의 시스템과 전달체계의 제대로 된 프로세스의 마련된 다음에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씨 뿌리는 단계…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준형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준형 사무관은 "개인적으로 기존에는 의료사고를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하고 이를 위해선 소통이 많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사무관은 "환자안전계획 추진에 바라는 기대효과는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안전문화정착과 국가차원의 의료질 향상"이라며 "아직은 씨를 뿌리는 단계로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사무관은 향후 환자안전계획의 방향으로 ▲환자안전전담인력 확대 ▲환자안전전담윈원회 및 의무보고 병상 단계적 확대 ▲환자안전코디네이터 양성 연구 ▲인센티브 확대 고려 등을 언급했다.
2019-06-19 12:02:51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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